퇴사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5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미 늦어서 나는 신청할수도 없는데🥲
아는 게 힘이라는 게 뭔지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금, 보험, 투자, 복지...
이제야 부딪치며 배우는 인생 공부.. 투자하는 비용이 남들보다는 배로 내는 이 기분..🤑
지금이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이 퇴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위해~ 정리해본다.
내가 퇴사 후, 기한을 놓쳤던 것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하나씩 알아가 보자! For all clear~
1. 퇴사 후, 4대 보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로 모든 근로자들은 입사와 함께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다.
기업이 퇴사일 기준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다음 달부터 바로 공제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 참조해 주세요!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회사 다닐 때,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었던 건강보험료 납입.. 매번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내야 한다는 걸 퇴사 3개월 후, 보험료 연체 문자를 받고 알게 되었다.😦
뭐지? 난 지금 퇴사해서 소득이 없는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지역가입자는 또 뭐야?
‘국민건강보험’ 제도부터 가입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 시기까지 확실히 되짚어보자!
내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기 때문에 한국은 비교적 해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떻게 보험료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을까?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정기적인 보험료 납입에 의해 그 금액을 충당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 직장가입자: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업과 개인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 지역 가입자: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필자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됐다.
- 피부양자: 보통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님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 사람들은 건보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 나는 이제 퇴사해서 소득도 없고.. 생활이 더 빠듯한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만약 못 내면 어떻게 되지..? 연체금, 즉 이자가 붙는다. 매일매일 붙는다.
첫 한 달 동안은 매일 0.06%, 그다음부터는 매일 0.016%씩 밀린 보험료에 붙는다. (월 최대 5%) 만약, 급여 제한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징수금에도 붙는다.
독촉장도 온다. 독촉장을 받고도 총 6번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 예금, 월급에서 강제로 '압류'해간다.
그러면 나는 퇴사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전 유의사항🔵
1.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용관계가 끝난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6.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퇴사 후에도 건보료 납입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3개월 연체가 됐었고..
미납금액 3개월분+연체 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미납금액 납부 안내문자를 받고 "오잉? 이게 뭐야!!🫣"하면서 허겁지겁 'The건강보험'앱을 설치해서 납입했다.
앞으로도 매번 꾸준히 챙길 자신이 없었기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신청하였다.
다행히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는 또 남들보다 더 내는 인생교육비를 지출하였다.(또르르)
건보료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https://si4n.nhis.or.kr/jpca/JpCac00102.do
자료실 > 자동이체 납부방법 안내 페이지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직장 보험료 납부방법 HOME 자료실 > 직장 보험료 납부방법 자동이체 납부방법, 이용안내, 출금시각, 납부반영으로 구성된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표 납부방법 이용안내 출금시각 납부반
si4n.nhis.or.kr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나는 공무원연금으로 따로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다.
하지만.. 퇴직한 다음에도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내야할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선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가입 종류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지 말지는 노후를 위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사에 아무런 신고 없이 국민연금을 미납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된다. (*이미지 참조)
🔵재취업 전까지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납부예외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물론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전화 후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준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한번 더 참조해주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
www.nps.or.kr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퇴사 후에도 향후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국민연금 임의가입'를 신청하길 원한다면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저는 자진퇴사를 한 케이스여서 해당되지 않았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퇴사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본인25$)를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아는만큼 챙길 수 있는 것들..!!
꼭 기억하고 다음엔 똑부러지게 미리미리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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